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검토됐던 고양시 토당, 주교, 대장, 내곡동 4개동이 해제대상에서 제외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재지정된 고양시 토당동 일대.

경기도는 이와 함께 시흥시 포동, 정왕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대상에서 제외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각각 대곡역세권 개발사업계획과 개발제한구역 입안예정을 이유로 해당 시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이다. 재지정 기간은 2년이다.

반면, 도는 하남시 초일, 초이, 광암, 미사, 풍산동 등 5개동 일원 2.80㎢, 시흥시 방산동 일원 0.8㎢ 등 총3.6㎢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이는 경기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10.37㎢의 34.7%에 해당한다. 해제 이유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땅값 안정, 개발사업 종료나 보상완료, 중복규제 등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5년 이내에 기간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임여선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해제지역에 투기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통해 투기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조치로 경기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고양시 토당동 일원, 시흥시 정왕동 일원, 성남시 시흥동 일원, 남양주시 진건읍 일원 등 4개시 6.76㎢가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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