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약점을 잡아 금품을 뜯어낸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이들은 허위신고로 도박사이트 계좌 지급정지를 유도, 운영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 : 게티이미지뱅크>

일산동부경찰서(서장 김성희)는 올해 2월경 대출사기 피해자를 사칭하고 경찰서에 허위 신고한 피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불법 토토사이트 운영자를 협박하는 일명 ‘통장협박’ 조직과 대포통장 모집·유통책 등 26명을 검거하고, A씨(27세, 대포통장 중간 유통책)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상대로 3,000만 원 상당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A씨 등 4명에게 공갈 및 사기혐의를 적용했다.

피의자 A씨는 2016년 1월경부터 구직사이트를 통해 ‘고액 알바’ 구인광고를 낸 후 이들을 이용해, 불법 도박사이트 113개 계좌로 각 5만원∼10만원을 송금하고 “대출사기를 당했다”며 경찰서에 허위신고 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사기조직 문자메세지. <이미지 : 일산동부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피해를 입더라도 경찰에 신고할 수 없다는 점과 대출사기 신고 시에 상대방 계좌가 지급정지 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경찰은 대출을 빙자해 대포통장을 유통하고 범행에 이용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도 붙잡아 수사중에 있다.

일산동부서 관계자는 “이번 사건 외에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및 전화금융사기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 단속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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