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선경기도의원(민주당, 고양3)

민경선 경기도의원(고양3, 교육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이 지난 5월 12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편의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업무능률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다. 장애인의 공직 등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조례와 관련, 민경선 의원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에는 총 11,762명의 지방공무원 중 중증 장애인 공무원이 49명, 경증 장애인 공무원이 334명 근무하고 있지만, 이들에게 지원되는 근로지원인이나 보조공학기기가 전무한 상황”이라며, “조례제정으로 장애인공무원의 지원이 보다 현실화되고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 발의에는 민 의원을 포함해 50명의 경기도의원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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