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어플에서 만난 남성을 상대로 여고생 행세를 하며 총 5천만 원을 뜯어낸 20대 남성 A씨가 붙잡혔다. A씨는 전도유망한 프로게이머 지망생이었지만 중도 포기 후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산동부경찰서(서장 김성희)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최근인 2017년 4월까지 채팅 어플에서 만난 피해자들에게 여자인 척 접근, “차비가 부족하다”, “병원비를 빌려달라”는 등 거짓말로 3년간 총 315회에 걸쳐 5천만 원을 가로챈 A씨(24세, 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일산동부서에 따르면 A씨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랜덤 채팅의 특성을 이용해 10대 여고생의 사진을 자신의 사진처럼 게시하고 남성들에게 접근했다. 

이런 수법에 속은 피해자 B씨는 오로지 채팅에서만 연인 사이로 지내자고 한 A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돈을 송금하기 시작했다. A씨는 약 1년간은 사이버 연인 사이로 피해자의 외로운 마음을 위로해주면서 돈을 빌려달라는 방법으로, 그 이후에는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자신이 일을 해야 하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고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특정 게임사에서 국가대표로 지정해 줄 정도의 게임 실력자로 프로게이머 지망생이었지만 중도 포기한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에 나서게 됐다. 

또, 피해자에게 돈을 받는 동안 한 번도 다른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결국 피해자 B씨는 3년 동안 꾸준히 모아온 월급으로 전혀 모르는 남자의 생계를 부담한 셈이다. 

일산동부서 관계자는 “최근 앱을 통한 랜덤채팅 사기가 증가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며 “모르는 사람과의 대화는 가급적 경계하고 상대방이 돈을 요구할 경우 절대로 송금하지 말고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 = 일산동부서>
<사진 = 일산동부서>
<사진 = 일산동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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