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는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부동산 거래 시 거래계약 체결자가 꼭 지켜야 할 사항을 홍보물로 제작해 배부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 계약 준수사항 확립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실현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이 홍보물은 부동산거래 시 계약자가 꼭 지켜야 할 사항인 "부동산거래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거래가격 신고 및 잔금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등기신청" 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부동산 명의신탁 등의 행위 금지 및 이를 위반 시 관련법규에 의거 과태료 또는 과징금 등이 부과돼 재정적 피해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음"을 알리고 있다.

민원이에게 배부 중인 부동산관련 홍보물 <자료 = 일산동구청 시민봉사과>

구는 이번 홍보물 배부로 부동산 거래 60일 이내에 거래신고 지연 또는 허위신고, 미등기 등으로 계약자들에게 발생되는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구 관계자는 "시민들이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잘 지켜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며 "시민들의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사될 부동산 거래에 위반행위 및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안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산동구청 시민봉사과 지적정보담당(☎ 031 8075 6181~4)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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