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대비 환자 수 23%, 진료수입 29% 증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6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실환자 기준으로 ’15년 대비 23% 증가한 36만4천명. 진료수입은 ‘15년 대비 29% 증가한 8606억원이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09년 이후 누적 실환자 156만 명, 누적 진료수입 3조 원을 달성하였다.

진료받고 있는 여성 외국인 환자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국적별

환자의 출신 국적별로는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카자흐스탄 순으로 많았고, 동남아 및 중동 환자도 증가하였다.

중국은 2015년 대비 29% 증가한 12만7천명으로 성형외과, 내과, 피부과, 건강검진, 정형외과 순으로 많이 찾았다. 특히 성형외과의 비중이 줄고(23.8% → 20%), 산부인과 ·정형외과 등이 증가하였다.

일본은 엔화 강세, 방한 관광객 증가 등으로 2015년 대비 41% 증가한 2만7천명이었고 피부과가 4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CIS 즉,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은 각각 1만5천명(19%▲), 4천명(56%▲) 유치하였으며, 종양, 소화기 질환 등 내과를 가장 많이 찾았다.

동남아 경우, 한류와 경제 성장률이 높은 베트남은 8천7백명(64%▲)이며, 내과, 산부인과를 많이 찾았고, 태국은 4천명(72%▲)으로 성형외과를 가장 많이 방문하였다.

중동 경우, 전체 중동 환자는 7천2백명(19%▲)으로 내과, 피부과, 성형외과 순이었고 정부간 송출 환자를 포함한 아랍에미리트(UAE) 환자는 3천5백명(20%▲)이 방문했다.

유치 외국인 환자 수(실환자) <자료 = 보건복지부>

진료수입

진료수입은 2016년 총 8,606억원으로 전년 6,694억원 대비 29% 증가하였으며, 전체 외국인환자의 1인당 평균진료비는 236만원으로 전년(225만원)대비 5.0% 증가하였다.

국적별 1인당 평균진료비는 UAE환자가 1,194만원으로 가장 높고, 태국(524만원), 카자흐스탄(417만원), 인도네시아(398만원)가 그 뒤를 이었다. 평균진료비 1억원 이상 고액 환자도 284명을 기록하였다.

외국인 환자 유치 진료 수입 <자료 = 보건복지부>

진료과별

내과통합 진료가 8만5천명으로 전체 중 20%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성형외과 4만8천명(11%), 피부과 4만7천명(11%) 순으로 많았다.

피부과는 일본 환자의 증가,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등 영향으로 전년대비 48%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산부인과는 러시아, 몽골 등에서 불임치료에 대한 수요로 전년대비 22% 증가한 2만 3천명을 유치하였으며, 한방도 전년대비 36% 증가한 1만8천명의 외국인환자가 찾았다.

지역별

서울이 전체 외국인환자의 59%인 21만6천명을 유치하여 가장 많았으나,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비중은 전년대비 2%p 감소(80.3% → 78.2%)하여 수도권 집중현상이 다소 완화되었다.

특히 경북과 대구, 제주가 각각 전년 대비 88%, 63%, 46% 증가하여 지방의 외국인환자 유치 노력이 성과를 거두었다.

의료기관 종별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종합이 19만8천명(전체 외국인환자의 54.6%)의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였으나 그 비중은 감소하고, 병원․의원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종별로 다변화하였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은 ‘09년부터 전체 외국인환자 유치비중이 약 12%p 증가(15.4% → 27%) 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그 중에서도 내과, 안과, 성형외과 등에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국적별․진료과별․지역별․종별 순위>

순위 출신 국적별 진료과별 지역별 의료기관 종별
1 중국(35.1%) 내과통합(20.3%) 서울(59.5%) 종합병원(28.9%)
2 미국(13.3%) 성형외과(11.4%) 경기(15.1%) 의원(27.0%)
3 일본(7.3%) 피부과(11.3%) 대구(5.8%) 상급종합병원(25.7%)
4 러시아(7.0%) 검진센터(9.3%) 부산(4.8%) 병원(12.2%)
5 카자흐스탄(4.1%) 정형외과(5.7%) 인천(3.6%) 한방병원(2.1%)

보건복지부는「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16.6월 시행)에 따라 유치의료기관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유치 수수료율 상한 고시, 불법브로커 신고포상제 등을 통해 유치 시장 건전성을 확보하고 외국인환자의 권익과 안전을 강화하여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16년은 유치국가 및 진료과목의 다변화, 진료수입 증가, 병·의원급으로의 확대, 비수도권 지역의 유치 활성화 등 질적 성장을 위한 내실을 다지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며, “외국인환자 유치는 항공, 숙박, 쇼핑, 관광 등 연관 산업의 수익 창출로 이어지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올해도 우수 유치의료기관을 평가․지정하여 외국인환자의 안전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국제 행사 등과 연계하여 외국인환자 유치를 다방면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CIS : 그루지야, 몰도바,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11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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