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과정부터 지역단체 홀대 논란이 일었던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이번에는 수탁기관측이 지난해 시로부터 지급받은 위탁금을 아직까지 정산하지 않고 있어 수사의뢰 됐다.

지난해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개관 당시 모습. <사진 : 고양시 제공>

고양시는 26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치공동체지원센터 공동수탁자 대표 A씨를 위탁금 미 정산 및 집행 잔액 미반납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지난해 자치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기관으로 네트워크 고리(제주)-마을공동체 품애(서울)-(사)고양마을의 3자 컨소시엄을 선정한 바 있다. 관리운영 대표단체는 ‘네트워크 고리’다.

하지만 당시에도 관내 주민자치 교육과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하는 지원센터 운영에 지역단체가 아닌 외부 단체를 선정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고양시에 따르면 문제가 된 위탁금은 지난해 고양시가 지급한 3억4,590만 원 가량이다.

위탁기관은 협약서 제19조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3, 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에서 규정한 정산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올해 1월 첫 정산부터 협약서상 명시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자연히 집행 잔액 반납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는 위탁금중 8,500만 원 가량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고양시는 그간 위탁기관측에 지속적으로 정산 의무이행을 요청하고,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3차에 걸쳐 정산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문제해결에 나서 왔지만 공동수탁자 대표의 불성실한 대응에 문제해결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수사의뢰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고양시 주민자치과 관계자는 “협약서 상에 분기별 정산을 명시했지만 첫 정산부터 이뤄지지 않아 난감한 상황”이라면서, “수사의뢰와는 별개로 센터운영과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위탁 1년도 지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한 비판도 나온다. 애초 외부 단체에 고양시 주민자치 전담조직 운영권을 준 것이 적절치 못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공모에 참가하기도 했던 (사)고양풀뿌리공동체 김훈래 이사장은 “그렇지 않아도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사업전반에 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어 왔다”며, “고양시의 자치를 외부 단체에 맡긴 것 자체가 문제다. 고양시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측면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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