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로 당장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생계가 어려워진 고양시민도 생계지원과 의료지원 등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양시의회는 지난 24일 진행된 21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해 ‘고양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개정된 조례안은 가구구성원의 간병으로 생계가 어렵거나,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해당하던 긴급지원 대상을 더욱 구체화하고,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도 긴급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대상범위를 넓힌 것이 골자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된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복지혜택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 고양시민은 범죄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긴급복지를 신청해야 한다. 생계지원의 경우(4인 가족 기준 115만7,000원)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의료지원은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주거지원도 신청할 수 있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양경찰서 청문감사실 관계자는 “고양지역 경찰서는 청문감사실내에 범죄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두고 지원에 나서고 있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고양지원에 설치되 있지만 아직 한계가 있었다”고 이번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조례 개정안을 만든 고양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긴급복지 지원대상에 범죄피해자를 포함시킨 경우는 경기도에서도 양주시, 연천시, 의정부시에 이어 고양시가 네 번째일 정도로 앞선 것이다”라고 하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한편, 긴급지원 대상자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20일 조례를 심사한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고은정 위원(시의원)은 “긴급지원대상이 확대되기는 했지만 다문화가정도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정폭력에 의해 급박한 위기에 처할 수 있는 만큼 복지혜택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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