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가 소규모 공동주택 및 5가구 이상 다가구주택의 재활용 분리수거 시설물 설치기준을 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양시의 재활용 분리수거 시설물 예시 이미지. 앞으로 건축되는 소규모 공동주택과 5인 이상 다가구주택의 건축허가시 적용된다. <사진 = 고양시>

시에 따르면 그간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는 형식적으로 설치된 보관용기가 생활쓰레기 배출용량을 감당하지 못해 임의로 시설을 늘리는 일이 잦았고, 시설물이 우수·설해 등에 노출돼 2차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어 왔다. 

앞서 고양시는 지난해 11월부터 건축허가시 재활용 분리수거 보관용기 설치를 건축허가 조건으로 의무화하고 설치여부를 확인해 승인 처리해 왔다. 

시는 이번 세부설치기준 마련으로 기능성과 함께 통일된 디자인을 갖춰 주거환경과 도시미관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양시가 밝힌 재활용 분리수거 시설물 설치기준은 ▲높이 2미터 이내로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밤색·회색 계통 디자인 반영 ▲우수·설해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붕구조 가림막 설치 ▲전면부 완전개방 또는 잠금장치 설치 ▲후·측면부는 환기를 위해 지면에서 1/2이상 노출 등 이다. 

이와 관련 고양시 건축과 이석규 주무관은 “분리수거 시설물에 대한 통일된 규격이 없어 악취와 2차 오염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며, “이번 설치기준 마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지침에 적용을 받지 않는 공동주택의 민원 해결을 위한 공동이용 분리수거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한 방안도 추후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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