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심광섭)은 관내 초·중·고 및 각종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1,000명을 대상으로 4월 13일(목), 14일(금) 양일간에 걸쳐 주엽고등학교 체육관에서「제1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연수」를 실시하였다.
13일에는 초등, 14일에는 중·고 및 각종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으로 각각 나누어 실시하였다. 더구나 14일 오후3시, 비가 오는 가운데에도 많은 자치위원들이 주엽고 대강당에 참석하여 연수에 대한 열의를 보였다.
이번 연수는 올해 고양교육지원청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연수로 학교폭력 예방과 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고양교육지원청「제 1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연수」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 처리 절차 및 사안 발생에 관련된 사례들의 내용을 담았다.
경기도교육청 학생안전과 변성숙 변호사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의 역할’에 대하여, 강인식 과천중앙고 교감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의 실제’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강인식 교감은 “자치위원은 심의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가 있다. 누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절대로 외부에 누설하는 일이 없기 바란다“고 하였다.
본 연수에 참여한 초등학교 학부모 위원은 “학교폭력 대처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통해 어렵게 느꼈던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해 알게 되었고,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는 처벌보다는 회복적 관점 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심광섭 교육장은 자치위원들에게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학생들이 학교에서 평화롭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하는데 학교폭력대책자치원들이 앞장서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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