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지난 13일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가금류 이동제한이 해제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는 전국적으로 총 379농가 3,787만수에 이를 정도로 농가 피해가 컸으며, 전국적으로는 4월초에도 AI가 발생된 사례가 있었다.
고양시는 지난 3월 3일 관산동 토종닭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후로 한 달여 동안 관내 추가적인 발생이 없었다.
시에 따르면 경기도북부 동물위생시험소가 지난 4일부터 고양시 AI 발생농가 및 반경 10Km 이내의 가금사육농가를 포함해 총 115개소 대해 임상관찰 및 시료를 채취해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결과 대상 농가 115개소에서 모두 음성 판정되어 고양시의 닭과 오리 등 가금류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된다.
이동제한은 30일간 발생 농장 반경 10㎞ 이내에 설정된 방역대에서 추가 발병이 없고, 이후 정밀검사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야 해제할 수 있다.
이동제한이 해제되면 가금류 입식전 검사를 거쳐 가금류 재입식 등이 가능하다.
다만, 전국적인 AI 위기단계 하향 조정 시까지 시에서 운영하는 고양시 AI재난대책본부와 제1거점 소독시설을 일정기간동안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3월 3일 AI 발생이후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왔다.”며 “고양시는 AI 상황이 종료되지만, 전국적으로 모든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거점소독시설과 방역소독 차량운영, 농가소독과 일일예찰 등 방역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성 고양시장은 “그 동안 AI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편을 감수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농가와 고양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재난과 화재, 질병 등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해 저와 공직자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지난 3월 3일 AI 발생 직후 발생 농가, 3km이내 및 취약농가에 대한 살처분 및 수매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AI재난상황실과 거점소독시설 2곳, 방역통제초소 4개소를 24시간 운영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