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고양시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9일 실시하는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선거구별로 유권자의 수를 집계하여 유권자들을 기록해둔 장부이다. 유권자의 수를 파악하고 부정 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선거인명부 열람은 4월 11일 현재의 주민등록 기준으로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작성되었다. 선거권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구·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해당 구·시‧군청의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는 것이 확인되면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중에 해당 구·시‧군청에 말이나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이름이 없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열람기간 내에 본인 이름이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4월 27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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