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란의 포장은 난좌(알자리)에 놓고 뚜껑을 덮은 후 끈으로 묶어 포장해야 한다.

고양시에서는 도 내 전통시장에서 불량 계란 판매가 적발됨에 따라 10월 10일부터 21일까지 불량계란 유통 근절 홍보 활동을 펼친다. 우선 일산시장 계란 판매상을 대상으로 ‘깨진 계란 등 불량 계란 안사고·안팔고·안쓰기’운동을 전개했다.

시는 유통기한 무표시와 저품질 계란 재판매를 금지하고, 표시 의무를 준수, 수집·포장·유통 과정 중 발생하는 불량계란 즉시 폐기 등에 대한 지도·홍보를 강화해 식품 사고 예방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시 위생정책과 윤회성 담당자는 “일산 시장에서 지도·홍보 활동을 펼쳤는데, 적발된 것이 한 건도 없었다. 앞으로도 농장에서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위생적이고 안전한 계란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내 36곳의 식용란수집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불량계란 유통 근절 홍보물 배포 및 수시 단속 등을 실시해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 유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부적합 식용란을 식품 원료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요지의 입법예고를 10월 14일 발표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서는 깨진 계란 등이 부정하게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적합 식용란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한 식용란 수집판매업자나 알가공업자의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1개월로 강화한다.


계란에 대해 몰라도 되는 몇 가지 상식

Q : 계란 포장은 어떻게?
A : 계란은 축산물 중의 한 품목으로 분류되며, 식용란의 포장은 난좌(알자리)에 놓고 뚜껑을 덮은 후 끈으로 묶어 포장한다. 난좌를 여러 판 겹쳐 놓고 가장 위에 뚜껑을 덮은 후 끈으로 묶는 방법도 포장한 것으로 인정한다. 계란 한 알씩 판매하는 경우도 반드시 포장되어야 한다. 덮개는 계란을 보호할 수 있고, 표시사항을 잘 표시할 수 있는 투명플라스틱이나 종이 등의 재질이면 가능하다. 다른 난좌를 덮는 것은 적절치 않다.

Q : 계란포장 위반 시?
A : 포장 위반 시 처벌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가 이뤄진다.

Q : 계란에 표시해야 할 사항은?
A : 계란 껍데기에 생산자, 농장, 생산 날짜, 유통기한, 제품명, 판매업체 등을 표시해야 한다. 유통기한은 해당 제품의 생산, 보관, 포장, 유통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계란이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는 기간으로 식용란 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정하여 표시한다.

Q : 계란의 보관·유통 방법은?
A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가능한 냉소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냉장 유통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계란 보관 시 알았으면 하는 상식
계란은 냉장고 문 위가 아닌 냉장고 안쪽에 판지포장에 넣은 채 보관하라. 냉장고 문쪽은 온도가 높은 편이다. 따라서 계란을 판지포장에서 꺼내 냉장고 문의 계란 받침대에 올려놓으면 더 상하기 쉽다. 계란이 미세한 구멍들이 있는 껍데기를 통해 공기를 빨아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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