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주차가능)을 지난 1월부터 교체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변경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사진 = 일산동구청>

기존 사각형의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명칭을 변경하고,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 모양으로 교체했다.

새로운 정부상징문양의 홀로그램 표식을 도입해 위·변조 방지기능을 추가해서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할 예정이다.

또한 본인용과 보호자용을 흰색과 노란색으로 구분해 누구나 쉽게 종류를 구별할 수 있도록 했다. 

8월까지 계도·홍보 기간으로 기존 표지를 병행 사용이 가능하지만, 9월 1일부터는 기존 사각형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차량에 대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발급 대상자는 신분증과 기존 주차표지를 지참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새로운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은 가족 등이 대리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일산동구청 전경

구 관계자는 “이번 교체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장애인 운전자와 보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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