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관내 소재한 경기도 지정문화재 가운데 ‘고양 멱절산 유적’ 및 ‘행주서원지’ 2개소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마련하고 4월 6일부터 26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고양 멱절산 유적 전경. <사진=고양시 제공>

이번 고양시의 허용기준 조정은 지난해에 이어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호와 지역 발전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용역 진행 과정에서 개별 문화재의 유형 및 현지여건 등의 변화를 적극 반영해 지역 주민에게 합리적인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왔다.

고양멱절산유적 현행 <사진 = 고양시>
고양멱절산유적 조정(안) <사진 = 고양시>
행주서원지 현행 <사진 = 고양시>
행주서원지 조정(안) <사진 = 고양시>

지난해는 경기도 지정문화재인 기념물 제193호 ‘고양 독산봉수대지’와 문화재자료 제64호 ‘원흥리신라말고려초기청자요’, 제69호 ‘고양향교’ 등 문화재 3곳 주변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공고된 허용기준 조정(안)은 기존에 운영하던 허용기준에 비해 건축물에 대한 건축 높이 등을 대폭 완화했다. 이를 통해 그간 복잡했던 인·허가 절차 등이 간소화돼 주민들의 편의가 증대되고 사유재산권 등도 보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도 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과한 허용기준 조정(안)은 주민의견 수렴 절차 이후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현지조사, 수정·보완 등을 거쳐 늦어도 올해 6월경에는 확정 고시를 통해 새로운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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