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관내 소재한 경기도 지정문화재 가운데 ‘고양 멱절산 유적’ 및 ‘행주서원지’ 2개소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마련하고 4월 6일부터 26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양시의 허용기준 조정은 지난해에 이어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호와 지역 발전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용역 진행 과정에서 개별 문화재의 유형 및 현지여건 등의 변화를 적극 반영해 지역 주민에게 합리적인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왔다.
지난해는 경기도 지정문화재인 기념물 제193호 ‘고양 독산봉수대지’와 문화재자료 제64호 ‘원흥리신라말고려초기청자요’, 제69호 ‘고양향교’ 등 문화재 3곳 주변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공고된 허용기준 조정(안)은 기존에 운영하던 허용기준에 비해 건축물에 대한 건축 높이 등을 대폭 완화했다. 이를 통해 그간 복잡했던 인·허가 절차 등이 간소화돼 주민들의 편의가 증대되고 사유재산권 등도 보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도 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과한 허용기준 조정(안)은 주민의견 수렴 절차 이후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현지조사, 수정·보완 등을 거쳐 늦어도 올해 6월경에는 확정 고시를 통해 새로운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운영할 예정이다.
추천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