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기초연금 급여액의 인상을 골자로 한 고시안(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에 대하여 행정예고를 마치고 최종 확정,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월 31일 밝혔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이에 따라, 기초연금의 급여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1.0%를 반영하여, 단독가구는 204,010원에서 206,050원으로, 부부가구 326,400원에서 329,680원으로 인상된다.

단독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연도별 기준연금액은 202,600원(`15년) → 204,010원(`16년) → 206,050원(`17년) 등이다. 부부가구는 단독가구 기준으로 20% 감액된 것이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4월 급여(4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합산)이 `17년도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만 4천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공제,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공제 등을 적용하여 어르신의 소득의 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면 시군구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정확한 소득인정액 산출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고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