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진성 세무사입니다.

어렵게만 생각되는 세법을 최대한 쉬운 설명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이야기로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샐러리맨들은 부가가치세를 얼마나 부담하고 있나?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이 글을 읽고 있는 분이 평범한 샐러리맨이라면 제가 질문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오늘 얼마의 세금을 내셨나요?

아마도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0원이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평소에 세금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은 매월 월급명세서에 찍히는 갑근세가 10만원이니 하루에 3천 원 정도라고 대답할 겁니다.

이렇게 평소에 ‘세금을 낸다’ 라는 느낌은 정부에서 여러분에게 직접 거둬가는 세금 즉, 직접세에서만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도 모르게 상당히 많은 세금을 내고 있죠.

자 평범한 샐러리맨의 하루를 되돌아볼까요?

아침 : 차량을 몰아서 약 15킬로의 거리에 있는 회사에 도착을 하고 출근 전 커피전문점에 들러서 아메리카노 2,500원짜리 한잔을 마십니다.

점심 : 점심시간에 외부 식당에서 8,000원짜리 비빔밥을 먹습니다.

저녁 : 퇴근 후 동료들과 호프한잔을 하고 각자 술값을 2만원씩 내고, 대리운전을 불러 집으로 오면서 1만원을 지출합니다.

아참..오늘 격무에 지쳐서 일하다 보니 담배를 한갑이나 태웠네요.

이분이 내신 부가가치세는 얼마일까요?

기름값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1리터 1,500원 가정) 136원, 커피 227원, 점심 727원, 호프 1,818원 대리운전 909원, 담배409원 총 합계 : 4,226원

별로 큰 지출이 없는데도 하루에 상당히 많은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죠? 참고로 기름이나 담배, 술에는 부가가치세 말고도 다량의 세금과 부담금이 잔뜩 붙는다는 것은 잘 알 겁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라는 세법을 적용하면서 거의 모든 물품에 10%의 세금을 붙여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들은 체감을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본인이 부담하지만 세금을 내는 것은 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고지서는 사업자에게 통보되고 소비자는 세금만 내줄 뿐 직접 세무서에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금을 ‘ 간접세 ’ 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 세금비중에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조세저항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부담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기 싫으면 안쓰고 안먹으면 그만이기 때문인데다, 직접적으로 내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상당히 손쉽게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입니다. 다만 함부로 세율을 올리면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세율은 계속 10%로 유지되고 있죠.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형평성에 문제가 많은 세금입니다. 세금이 공평해 지려면,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소득세는 이러한 구조이죠.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물품에 붙는 세금이어서 이건희 회장이 담배를 사든 노숙자가 담배를 사든 담배값에는 같은 금액의 세금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이 동일해서 공평한 세금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이제, 사업자의 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바라볼까요?

1) 부가가치세는 얼마마다 내야하나?

개인사업자는 6개월마다, 법인사업자는 3개월마다 신고하고 납부를 합니다.

2) 부가가치세는 환급도 있다던데?

부가가치세는 판매금액의 10%를 내지만 반대로 사온금액의 10%를 공제해 주기 때문에 판매금액보다 사온금액이 더 많으면 환급이 발생합니다.

또 정책적인 이유로 수출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율을 0%로 하기 때문에 수출업을 하시는 분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무조건 모든 물품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아닙니다. 국민들의 기초생필품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쌀, 채소 등 먹거리와 시내버스, 전철, 수돗물이용료 등 생필품에 대해서는 붙지 않습니다.

4) 세금계산서는 무엇인가?

영수증의 일종인데 거래상대방을 표기하고 판매가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기하여 발행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붙는 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이런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금영수증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는 경우는 상관이 없겠죠. 요즘은 전자세금계산서라고 해서 다 인터넷으로 발행을 합니다.

5) 소비자가 부가가치세 내기 싫다고 하여 물품 값만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원하든 원치 않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110만원짜리 거래인데 소비자가 세금부담하기 싫다고 100만원만 줄 경우 10만원을 받아내지 못하면 자동으로 물품값은 100만원->909,090원이 되고, 부가가치세 90,91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알아봤구요. 앞으로 개별 건으로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주식에 대해 붙는 세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세무회계사무소 서진성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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