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기초연금이 2023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하여 월 최대 32만 3,180원(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15,680원 인상된다.

아울러,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만원, 부부가구는 323만 2천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2만원, 35만 2천원 인상되어,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2022년에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2023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신규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3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2년 9,160원→2023년 9,62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108만원(2022년 103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8년生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①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②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App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고양일산 지사장은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통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초연금 신청 안내 및 제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고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