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고양시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전후하여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 8.)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과열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위법행위에 대한 고양시 관내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와 조합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방문 면담을 실시하고 금품선거 예방교육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한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한 경기도내「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조치건수는 고발 2건, 경고 5건 등 총 7건(2023. 1. 9. 기준)이다.

한편,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적극 감면한다. 조합장선거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고양시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고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