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건축직 공무원 및 건축사협회 건축사 5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15일 건축직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건축 인·허가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업무 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건축물 구조전문가를 초빙, 최근 개정․ 강화된 내진설계 원리부터 건축허가 시 검토 확인해야 할 사항 등 건축물 구조안전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지자체 최초로 자체 개발한 소규모 건축물 감리자 지정 및 현장조사 검사 대행자 지정 전산화 프로그램 사용자 교육도 진행됐다.

지난해 감리업무가 상대적으로 부실한 소규모 건축물과 분양을 목적으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해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된 바 있다.

건축사 업무대행자와 소규모건축물 감리자 지정을 전산화한 시스템은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할 경우 특혜 유혹 등 대두될 수 있는 건축행정의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방지,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수기 작성의 업무를 전산화로 돌려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시는 지난 3월 2일 도에서 최초로 건축사 업무대행자와 소규모건축물 감리자 지정을 전산화한 시스템을 개발해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점을 인정받아 ‘2016년 경기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인·허가 시 철저한 건축물 구조안전성 검토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이 만족하고 신뢰받는 고양시의 청렴한 건축행정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건축과 (031-8075-3127)

저작권자 © 고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