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중인 홍정민 의원
간담회 중인 홍정민 의원

[고양일보]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고양병)이 지난달 29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필요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고양시 일산동구청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법조계 관계자(이임성 경기북부변호사회 회장, 이충표 경기북부변호사회 고양지회장, 임웅순 경기북부법무사회 고양지부장)와 지역 관계자(조현숙 고양특례시의회 부의장, 김해련 시의원, 신인선 시의원, 방경돈 일산동구청장)가 함께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이들은 경기서북부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 개선을 위해 고양지방법원 승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강조했다.

‘지법’이 아닌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고양지원의 관할인구는 전국 지법들과 비교해도 11위(156만명)로 울산지법(147만명)보다 많고, 본안 접수사건 수는 14위(17,300건)로 창원지법(14,732건)보다 많다. 그럼에도 고양․파주 시민들은 항소심, 행정, 도산 재판 등을 위해서는 평균 2시간 정도 걸리는 의정부지방법원까지 가야 한다.

고양시의 교통 인프라는 대부분 서울을 향해 구축돼 있다. 이런 탓에 서울 북부에 위치한 고양·파주시와 의정부시 간 대중교통망을 통한 접근성은 상대적으로 매우 떨어진다. 자가용 운행자들은 그나마 조금 낫지만, 대중교통밖에 선택할 수 없는 약자층은 경우에 따라서는 의정부까지 가는 데 왕복 4시간까지 걸린다. 법원에서의 대기시간까지 생각하면 거의 하루 전체를 허비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경제적 약자층뿐만 아니라 소방·경찰공무원 등의 불편도 크다. 행정소송이 있는 경우 공무원들은 고양지원이 아닌 의정부지법으로 출석해야 하는데, 일반 공무원과 달리 교대근무 등으로 업무 피로도가 높은 소방·경찰관들에게는 큰 곤욕이다. 그리고 이로 인한 인력 공백은 시민에 대한 안전 서비스 공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간담회 참석자들과 함께
간담회 참석자들과 함께

홍정민 의원은 “고양시는 특례시 승격 등으로 법률서비스 수요 증가도 예상돼 있어 의정부에서만 가능한 항소심 사건, 행정사건, 도산사건, 소년사건 및 국민참여재판 등에 대한 높은 문턱을 낮출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특히 대중교통만 이용할 수 있는 약자층 분들의 사법 접근성은 더욱 떨어지므로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홍 의원은 “경기서북부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과 편익 증진을 위해 국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시의회 등과 협조해 고양지법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정민 의원은 당선 후 제1호 법안으로 ‘고양지법 승격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여러 차례 간담회와 토론회 개최, 서명부 전달식, 고양지원 별관 증축사업 등을 통해 고양지원의 고양지법 승격을 위한 활동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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