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전경
고양시청 전경

[고양일보]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11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 2023년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비료 공급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는 농지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과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행된다.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이며 신청자는 비료를 공급받을 때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필지와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필지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 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퇴비)으로 유기질비료는 20㎏ 포대당 1,600원, 부숙유기질비료는 등급에 따라 1,300원에서 1,600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부숙유기질비료의 경우 신청량이 10a당 2,000㎏(100포/20㎏)를 초과할 수 없다.

공급 시기는 2023년 1월말부터 12월말까지이며 신청서에 기재한 공급 희망 시기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유기질비료 지원으로 농업인들의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및 농업경영비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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