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고양특례시의회는 11월 4일 14시 의회 4층 영상회의실에서 고양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를 의원 공동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발표를 주도한 이철조 의원은 “지난 9월 27일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고양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면서,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달 중 정부의 추가조정대상지역 해제 후보군에서 고양시가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어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성명에서 “2022년 11월 현재 우리 고양시의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 누계가 전년 대비 하향 안정화되었고, 아파트 거래(매매)량도 전년 대비 매우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해제하지 않는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의 실정을 외면한 획일적인 규제다”라고 강력히 비판하였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단순히 거래 활성화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역전세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전세 반환 대출을 가능하게 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거래 활성화로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형성하며 지방세수 확보로 지방자치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일동은 “고양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발전의 동력을 살릴 수 있도록 고양시를 반드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에 추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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