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고양소방서(서장 정요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로 확보를 위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의 설치를 홍보했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 잠금상태로 유지되다가,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개방되어 옥상으로의 신속한 대피를 도와주는 장치이다.

2016년 2월 29일 이후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에는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지만 기존 공동주택은 권고사항으로 방범 등의 이유로 옥상 출입문이 잠겨있는 곳이 있어, 화재 발생 시 대피로 확보가 되지 않아 큰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고양소방서는 홈페이지, SNS 등 홍보 및 공동주택 관계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기존 공공주택 관계자들에게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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