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A씨는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하던 중 보이스피싱(지인을 사칭하며 송금을 유도하는 수법인 “메신저 피싱”)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금융회사에 유선으로 지급정지를 신청.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 시켰다. 그 후에 계좌명의인에게 지급정지 취소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하여 이 중 16명으로부터 1,100만원을 갈취하였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금감원은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런 허위 신고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면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 유선상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현행 피해구제 제도를 악용하여 피해자가 아님에도 소액을 입금시킨 후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계좌 명의인에게 지급정지 취하 대가를 요청하는 것이다.

’14년∼’16년 중 보이스피싱 피해를 이유로 20회 이상 유선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하여 허위 신고자로 의심되는 자는 총 70명이며, 이들의 신청으로 지급 정지된 계좌 수는 총 6,922개이다.

지급 정지된 6,922개 계좌 중 채권소멸절차 진행을 위하여 허위신고 의심자들이 서면신청서를 제출한 계좌는 722개(10.43%)에 불과하며, 나머지 6,200개 계좌는 합의금 등을 받고 지급정지를 취소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허위신고 사례 예시 <자료 = 금감원>

허위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경우 허위신고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그 밖에 사기, 공갈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다양한 허위신고 사례를 찾아내 이를 근절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금융회사가 다수․반복적인 지급정지 신청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구제 신청서 접수 시 피해내역 및 신청사유(증빙서류 포함) 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허위신고자에 대한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등록을 검토하여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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