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국민연금공단 고양일산지사은 지난 9월 15일 소속직원 55명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공정한 업무처리와 청렴한 생활을 다짐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년 5월 시행된「이해충돌방지법」을 주제로 진행했다.

특히, 신고‧제출의무 및 제한‧금지행위 10가지 항목에 대한 교육을 통해 법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공직자로서 윤리수준을 더욱 강화하도록 했다.

공단은 구성원들의 청렴인식 제고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9월을 ‘청렴의 달’ 로 지정하고, 전 직원 대상 청렴 교육과 청렴퀴즈 이벤트, 청렴백일장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 전사적인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국민연금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3년 연속(2019~2021)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5년 연속(2017~2021) 2등급을 달성한 바 있다.

이기현 지사장은 “공공기관의 청렴과 투명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며 “임직원 행동지침 및 청렴 실천계획을 적극 추진해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는 청렴한 기관으로 나아가겠다“ 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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