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본사는 2021. 1. 6. 「일산 요진 Y-city 입주자대표 횡령 시도 의혹?」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위 아파트의 2기 입주자대표회의가 위 아파트의 헬스센터 운영업체와 결탁하여 1,700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헬스기구에 대하여 4,070만원의 견적서를 작성·전달하며 주민지원협의체에 헬스기구 구입비 4,070만원의 지급을 요청하는 등의 비리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 헬스센터 운영업체 및 2기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헬스시설 개선 공사는 2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진행하지 않았으며, 1,700만원의 견적은 4,070만원 중 일부 부품에 대한 견적에 불과하여 4,070만원의 견적이 부풀려진 것도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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