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노후 주택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9월 1일부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4차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19세대 이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복합주택의 경우 연면적 660㎡ 이하 건축물의 주거부분이다.

시는 ▲건물 내·외부 단열공사 ▲기밀성 창호 교체 ▲전기·조명시스템 등 전력저감 우수제품(LED등) 교체 등 순공사비(부가가치세 제외)의 50% 범위 내에서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고양시 홈페이지(www.goyang.go.kr) 공고 및 새소식에 첨부된 관련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 후 고양시청 녹색도시담당관 녹색건축팀(고양시 덕양구 마상로 126번길 91, 줌시티 404호)으로 9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방문 또는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주택의 노후도,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및 금액을 결정 후 10월 중으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21년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21가구를 지원했고 올해는 사업을 본격화하여 4차에 걸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는 등 사업을 확대하여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고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