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체 삶의 터전 마련을 위한 ‘2017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공동주택 중 20세대 이상의 단지가 형성된 공동주택으로 사용 검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노후화 단지다.

10년 이상의 20세대 공동주택의 경우 생활 불편에 대한 개선 보조금을 50~80% 지원받을 수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시는 대상 주택의 ▲우·오수관 준설 ▲노인·장애인 편익증진 공사 ▲옥외시설물 보수 공사 등 안전 및 생활 불편을 위한 사업비의 50%~80%까지 보조금을 지원 중이다. 접수 기간은 오는 4월 30일까지며 신청 대상이 많을 경우 접수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법적 의무대상인 대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지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관내 공동주택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문의 고양시 건축과 건축지도팀(031-8075-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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