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고양특례시 덕양구(구청장 김효상)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함께 8월 중 화물차 판스프링 불법 설치에 대한 합동 단속을 추진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적재함에 불법 지지대(판스프링)를 설치한 화물차 화물차 난간대 불법 구조 변경 미인증 등화장치 임의 설치(안전기준 위반) 등이다.

특히 최근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적재함에 설치한 판스프링이 낙하해 뒤따라오던 차량의 앞 유리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민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판스프링 지지대 불법 설치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된 차량 소유자 및 운행자에게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 부과·임시검사·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구청 관계자는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운행 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선진 교통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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