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2022년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안) 열람 실시
고양특례시 2022년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안) 열람 실시

[고양일보]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2022년도 61일 기준 주택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85일부터 829일까지 운영한다.

열람 대상 주택은 2022. 1. 1.~5. 31. 기간 내 건물의 신·증축 및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주택으로, 주택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고양시청 홈페이지(www.goyang.go.kr),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등 인터넷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열람기간 중 산정된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개별주택은 824일까지 주택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공동주택은 829일까지 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나 국토교통부에 각각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이번에 열람하는 주택가격()과 제출된 의견가격에 대해서는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9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많은 시민께서 관심을 가지고 가격열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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