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고양시(시장 이동환)71일 부터 831일 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장형 칩 비용도 지원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과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해 관리하는 것으로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주택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키우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등록할 수 있으며 고양시에는 6월말 기준 약 7만 마리의 반려견이 등록되어 있다.

자진신고 기간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물등록제 활성화 방안으로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 9월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해 미등록미신고 사항 적발 시 각각 최대 100만원,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물등록은 관내 지정된 동물등록 대행업체(동물병원 89개소)에서 가능하며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조회 또는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고양시는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선착순 35백마리까지 내장형칩 동물등록을 지원(자부담 1만원)하므로 자진신고 기간 동안 등록하면 비용 지원의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제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유실·유기동물 발생이 줄어들기 기대한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반려인은 자진신고 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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