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일산 백석동 와이시티(Y-CITY) 내 학교부지와 관련, 휘경학원 측이 고양시 및 경기도교육청과의 행정소송 1심에서 모두 패소함에 따라 고양시 학교부지 반환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14일 밝혔다.

휘경학원은 일산동구 백석동 일산백석와이시티(Y-CITY) 내 학교부지에 자사고의 설립 및 지정을 신청했으나 고양시와의 협약 등의 사유로 거부되자 지난해 7월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학교설립계획(자사고) 승인거부처분 등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지난 8일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심리로 열린 1심 판결에서 패소했다.

이번 소송은 휘경학원이 고양 시장을 상대로 자사고 설립계획을 사립초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던 지난해 7월경 추가로 제기된 소송으로 지난 1월 19일 의정부지방법원 제2행정부 심리로 열린 판결 선고에서 원고가 패소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지난 판결에서 의정부지법 재판부는 “고양시가 추가협약에 따라 학교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고양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이 사립초를 설치하는 것보다 그 공적인 이익이 현저히 적다고 볼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고양시, 와이시티(Y-CITY) 학교부지 반환 항소심 적극 대응

고양시는 전임 고양 시장 재임 당시 자사고 설립에 필요한 학교부지를 기부채납 받기로 최초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학교부지의 기부채납에 대한 내용이 법적 근거가 없음을 확인한 고양시는 두 번째 추가협약(최성 현 고양시장 재임 중)을 체결했다.

추가협약은 지자체가 '사립학교 용도로 지정된 부지’에 대해 기부채납 받겠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요진개발의 지주격인 휘경학원으로 부지를 무상 이전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단, 요진개발이 최초 협약에 명시한 ‘자사고’추진이 무산되면 ‘고양시와 협의해 공공용지로 용도 변경한 후 시에 기부채납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고양시는 추가협약 당시 고양시가 시의회 승인 없이 기부채납을 포기하고 당시 379억 원 상당의 학교용지를 휘경학원에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지난 2015년 감사원 역시 “학교용지를 무상 제공한 내용으로 협약을 변경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건 정당하다.”고 지적하면서 고양시의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소송을 통해 추가협약의 당위성을 확인했으며, 추가협약이 잘못됐다는 일부 의혹도 자연스레 해소될 것”이라면서 “이번 판결로 고양시가 학교부지를 공공용지로 용도변경 해 돌려받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으며 향후 진행될 항소심에도 적극 대응하여 좋은 결실을 맺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도시계획상임기획단(031-8075-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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