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방문조사 실시
고양시 일산서구,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방문조사 실시

[고양일보] 고양시 일산서구(구청장 이재혁)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한 현장 방문조사를 620일부터 7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하에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한다. 각 층 바닥 면적의 합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개인소유 지분면적이 16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매년 10월에 부과되며 거둬진 재원은 교통시설의 확충 및 교통수단 서비스 운영개선을 위해 사용된다.

일산서구는 관내 768개의 조사대상 시설물 현장 방문을 통해 사용용도, 공실 여부와 소유권 변동사항 등 시설물 현황을 파악하고 조사 결과를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부과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고 방법을 안내하고, 부과 안내문 및 시설물 미사용(주거용) 신고서를 각 시설물에 배부할 예정이다.

한편, 일산서구는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쳐 이번 조사를 수행할 20명의 조사원을 선발했고, 620일에 이들을 대상으로 방문조사 방법 및 시민응대 요령과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일산서구청 관계자는 선발된 조사원들의 정확한 조사활동을 토대로 오는 10월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차질없이 준비해 신뢰받는 교통행정을 구현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고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