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고양시가 상반기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고양시는 202171일부터 1231일 사이 발생한 9,026건의 토지 거래 중 거래내역이 의심스러운 110건에 대하여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그중 거래가격 허위신고, 지연신고 등 8가지 위반유형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31건의 위반사항을 발견했다.

위반사항을 보면 특수 관계 간 매매가 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증여혐의가 9, 대물변제가 1건으로 확인됐다. 시는 적발된 25건에 대해 세무서에 명단을 통보했으며 이와 별개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1건에 대해 7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구청 시민봉사과 등과 협력하여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해 부동산 거래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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