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고양시 일산동구는 2021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확정신고를 531일 마감한 결과 867천만 원을 신고·납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세액은 66천만 원(8.2%) 증가한 규모다.

2022년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2021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거주자로서 5월말일까지 귀속년도 말일의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신고·납부해야한다.

하지만 코로나 19 피해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의 범정부차원의 신속하고 납세자 불편 및 혼란 없는 국세지방세의 통일된 연장지원책에 호응하여 납부기한을 올해 8월말까지 직권 연장하였다.

구 관계자는 지방소득세는 시 세입의 소중한 재원으로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고납부한 세금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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