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입주예정자 과반수 동의로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가능해져

대형공사, 용역 입찰 시 입주민 투표 도입, 주민참여 범위 확대

 

경기도가 최초 입주단지의 어린이집 조기개원 방안과 대형공사 입찰 시 주민투표로 낙찰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즐거워하는 어린이집 아이 모습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종전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 후,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어 시설 운영이 지연되는 불편이 발생했다.

개정안 적용 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이라도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어린이집 운영자가 선정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 동의할 경우, 인근 주민도 주민공동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또, 대형공사나 용역 입찰 시 입주민 투표로 낙찰방법을 결정하도록 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주민참여 범위를 확대했다.

종전에는 모든 입찰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이뤄졌다.

경기도는 오는 13일 공포되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전국 최초로 입주자대표,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향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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