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공릉천 문화체육공원 대관 기준 마련
고양시 덕양구, 공릉천 문화체육공원 대관 기준 마련

[고양일보] 고양시 덕양구는 지난 25, 공릉천 문화체육공원 대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릉천 문화체육공원은 대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없이 단순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수백 명 단위의 단체 인원이 몰리며 일반 주민들에게 사용 불편을 야기해 민원이 잦았다. 또한 인근 불법 주정차, 다량의 쓰레기 발생 등 운영상 어려움을 겪어 온 곳이다.

이에 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의 공원 대관 규정을 마련했다. 이용 대상은 고양시 관내 단체, 이용 공간은 잔디광장만 사용 가능, 이용 요일은 월 2(둘째, 넷째 토요일)로 제한했다. 이를 통해 고양시민(단체)이 공원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주변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관을 희망하는 단체는 공원 내 준수사항 이행 및 안전교육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1년 이상 대관을 불허하는 등 사후관리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했다.

구청 관계자는 이번 기준안을 통해 개인·가족 단위 이용객의 불편은 최소화하면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주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공릉천 문화체육공원은 20212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시설을 보수·정비하였으며, 관산동 지역의 대표 생활체육시설로 주민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원은 총면적 15,000이며 잔디광장, 농구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운동기구(16) 등을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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