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고양시는 2020년 7월 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기 지정된 원당‧능곡 재정비사업지구(이하 일반정비 사업지구 포함)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의견을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의견은 원당·능곡 재정비사업지구는 사업이 상당히 진전된 상태이고 시민이 지속적으로 생활불편을 호소해온 점을 고려해 재정비사업부서, 토지거래허가 담당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된 사안이다.

제출된 의견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어 통보될 예정이다.

한편 재정비사업지구와 같이 기 지정된 기획부동산 불법거래 의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아직까지 지분거래가 성행하는 것으로 보여 편법 투기행위 예방을 위해 재지정 의견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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