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호 칼럼니스트
박종호 칼럼니스트

정치는 바르게(正) 나라를 다스리는 행위다. 공자는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에게 필요한 덕목으로 예악(禮樂)을 강조했다. 정치인에게 예(禮)란 治事(치사), 즉 일을 이치에 맞게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악(樂)은 악기가 조화를 이뤄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 듯 정치를 조화롭게 해야 함을 강조한 말이다. 정치인이란 국민이 볼 때 이치에 맞게 잘하는 경우 박수를 받지만, 이치에 맞지 않는 부당한 행위에 할 때는 가차 없이 비난을 받는 존재다. 안타깝게도 박수를 받는 일은 거의 없다. 오히려 국회의원은 집단 이기주의와 무소불위의 입법권력을 무기로 써서 욕을 먹는 존재가 됐다. 국회의원은 어떤 경우든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국회의원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 국회의원이 되고, 개인적으로 똑똑한 사람도 당론에 매몰되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국회 개혁은 문재인 정권이 계속 주창해온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못지않게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조직이다.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인 삼권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회는 ‘입법 기능’이라는 막강한 권력과 너무 많은 특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조직이다. 국회는 언론이 마음에 안 들면 언론중재법을 만들어 재갈을 물리고, 검찰이 불안하면 ‘검수완박’법을 만들어 수사권을 뺏어 버리려고 한다. 자신들의 신변 보호와 이익을 위해서 입법권력을 마치 망나니 칼처럼 휘두르는 국회를 견제하거나 통제할 수단이 거의 없다. 오직 대통령의 거부권만이 유일한 행정부의 견제 장치다.

정권 이양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때에 대한민국이 ‘검수완박’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검찰은 이미 경찰과 공수처에 상당 부분의 수사 기능을 넘겨주고 6대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갖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에서 패한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예전의 검찰은 기소와 수사권이라는 양날의 칼을 가진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조직이었다. 그동안 검찰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람에 따라 드러눕는 잡초처럼 행동한 일부 정치 검사들 때문에 ‘정권의 개’라는 치욕적인 욕도 먹었다. 야당인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계속 부르짖은 이유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권력을 잡자마자 적폐 청산이란 이름으로 그 어떤 정권보다 검찰을 최대한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특히 특수부 인원을 역대 최대로 늘려서 지난 정권의 적폐를 먼지까지 찾아서 털어냈다. 문재인은 적폐 청산의 공을 세운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해야 한다는 당부와 함께 검찰총장에 임명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말대로 살아있는 정권의 핵심인 조국을 수사하자 대통령과 민주당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해서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뺏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표를 던지고 전국의 검사가 반대하자 결국 6대 중요범죄에 대한 수사권만 존속시키기고 나머지는 경찰과 공수처로 이관하는 것으로 검수완박 1라운드를 끝냈다.

하지만 윤석열이 제20대 대통령에 선출되자 민주당은 갑자기 급해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각종 혐의로 재판을 받는 21대 국회의원이 50명이 넘는 상황이다. 특히 황운하와 최강욱은 피의자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앞장서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그 저의를 의심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50%가 넘는 국민이 반대하고 법원행정처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필사적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출신 박병석 국회의장은 ‘부패와 경제’ 두 가지만 남기고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수사 등 네 가지는 경찰에 수사권을 넘기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너무 쉽게 합의를 해줬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이 욕을 먹는 이유다.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게 편이라고 국회의원에게 불리한 ‘선거사범’과 권력을 잡은 여당에 불리한 ‘공직자 범죄’를 제외한 것을 국민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 권성동은 여당 법사위원장 자격으로 박근혜 탄핵 재판에서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한 인물이다. 권성동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자격으로 일반 국민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부조리한 법안에 선뜻 합의했다.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불의를 저질렀다. 모든 조직의 일이 그러하듯이 시스템의 잘못이 아니라 운용하는 사람이 문제다. 즉 검찰 조직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의 눈치를 심하게 보는 정치검사와 검사 본연의 역할을 잊어버린 소신없는 일부 검사들의 문제다. 윤석열과 한동훈 같은 검사만 있다면 검찰이 욕을 먹는 일은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검찰 조직이 누구도 제재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집단이기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눠서 권력을 쪼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오직 자신들의 지지자와 자당의 이익만을 위한 다수당의 입법 독재는 어떻게 막고, 누가 견제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내놓아야 한다. 지방자치제의 정착으로 구의원과 시의원 및 도의원이 차고 넘치는 시대에 30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은 쓸데없이 너무 많다. 300명은 과거 시의회와 도의회가 없었을 때 필요한 국회의원이다. 과연 300명의 국회의원이 국가 발전과 국민의 이익을 위해 가치 있고 명분 있는 어떤 법안을 만들었는지 국민은 전혀 알지 못한다. 오히려 대기업 규제와 부동산 규제, 공수처 설치 등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법률 만들기만 열심이었다.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성을 고려해 100명 정도로 국회의원을 줄여도 충분할 것 같다.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숫자를 대폭 줄이는 국회 개혁을 위한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제안한다. 아마 많은 국민이 전폭적으로 지지해서 국회 개혁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저작권자 © 고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