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고양시가  4월 4일부터 5월31일까지 2022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방문신청을 농지소재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4월 4일부터 시작된 방문 신청은 비대면 미신청자, 작년과 신청정보에 변동이 있는 자, 신규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법인 등으로 농지소재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5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급 대상 농지는 종전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 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지난 2017년 ~ 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이며, 하천구역이나 농지전용 등을 받은 농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2016년~2019년에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기존 수령자와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신청 연도의 직전 3년 중 1년이상 지급 대상 농지에서 1천㎡이상 경작한 신규대상자 등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중 선택해서 신청해야 하며, 소농직불금은 소규모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농가당 120만원을 지급한다.

해당 요건은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 합이 5천㎡ 이하이거나 ▲신청연도 직전 3년이상 영농종사 및 농촌거주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개인 2천만원미만, 가구당 4천500만원 미만 등이다.

그외 농업인은 기준면적 구간별로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는 연진적 단가를 적용해 ha당 100만~205만 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한편, 올해부터는 기본형 공익직불 17가지 준수사항이 전면 시행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총액의 5~10%가 감액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감액 수준은 현장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의무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처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보관등 4개 준수사항이 신규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2022년에는 대상 농업인 의무교육 등 준수사항이 전면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수령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농업인분들이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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