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고양시는 단절토지 11곳 29,678㎡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다고 3월 28일 밝혔다.

‘단절토지’는 도로(중로2류 15미터이상), 철도, 하천개수로(지방하천 이상)로 인해 단절된 3만㎡ 미만의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과 접한 토지를 말하며, 단절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시에서 입안을 하고 경기도에서 결정한다.

시에 따르면 2021년 7월에 8곳 13,575㎡가 해제됐고, 올해 3월에 3곳 16,103㎡가 해제돼 총 11곳 29,678㎡가 해제됐다. 2차 해제 지역은 인접 취락과 연계한 지구단위계획도 함께 수립됐다고 전했다.

그동안 건축 및 행위허가에 대한 토지 사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사유 재산권 보호 및 불편 해소와 함께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해제로 고양시 개발제한구역은 112.833㎢로 줄었으며, 이는 전체 행정구역 면적 268.1㎢의 42.1%에 해당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제 기준을 충족하는 단절토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해 시민 불편을 해소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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