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고양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교통사고 등 재해예방을 위해 버스터미널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 등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경기도, 고양소방서, 일산소방서와 합동으로 화정버스터미널, 고양종합터미널을 대상으로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에 대응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이행 여부 및 소방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법률 시행의 초기단계임을 감안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전담조직, 예산확보, 재난 매뉴얼,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상태 등의 개선사항을 중점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개선사항에 대해 서로 협의해 보완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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