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국회의원
한준호 국회의원

[고양일보]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지난 27일 특례시의 특례사무를 추가 규정하고 특례시의 재정확보를 위한 계정을 새로이 설치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지방분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지난 13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 4곳(고양·수원·용인·창원시)이 ‘특례시’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광역적 행정수요에 대응할 자치권한의 부여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정부는 4개 특례시와 합동으로 ‘특례시 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종류의 특례사무를 발굴하고, 관계부처·경기도·경상남도의 의견수렴을 거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특례사무를 심의·의결하고 있으나, 해당 사무 중 법제화로 이어진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경기 용인시를 제외한 3개 특례시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48.7%, 2021년 기준)보다 낮을 정도*로 특례시의 재정확대가 절실함에도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2021년 기준으로 4개 특례시 재정자립도는 경기 고양 38.4%, 수원 48.1%, 용인 54.8%, 경남 창원 37.5% 등이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무 중 특례시로의 이양이 필요한 8가지 사무를 법제화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특례시 계정을 별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분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지방분권법 개정안에 규정된 8가지 특례사무는 ▲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설치,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 감정평가법인 등의 추천, ▲ 체납액 1천만 원 이상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 요구, ▲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 의료기관 개설 허가 및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 구조·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명령,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계획 수립·실시 및 실시 결과 보고,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이송업의 허가, 이송업 휴업·폐업·재개업의 신고 수리 및 이송업자 지위 승계 신고 수리, ▲ 위생서비스평가계획 수립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 등이다.

「소하천정비법」 등에 따른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설치권한이 특례시에 이양되면, 현재 기초와 광역으로 나눠진 소하천관리위원회를 일원화하여 중복심의를 개선하고 업무효율성과 자체 검증능력을 강화하며 지역 현황에 맞는 소하천 정비 및 관리 계획의 수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권한이 이양되면, 개발제한 등으로 소외받는 특례시 주민들의 현실수요 및 지역 실정이 충분히 반영되고 보다 능동적이고 신속한 행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업무가 이양되면, 특례시 공익사업의 성격이나 토지의 특성에 맞는 감정평가업체의 추천이 이뤄지고 행정의 효율성 또한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체납액 1천만 원 이상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한 거래정보의 제공 요구권한이 이양되면, 적극적인 지방세 징수 활동 실시 및 자율성 확보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세수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환경연구원법」 등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의 설치권한이 이양되면, 감염병위기·환경오염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원인파악 및 분석, 대책 수립이 가능해져 특례시 주민의 건강과 안전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법」 등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허가 및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업무가 이양되면, 현재 조례 등으로 시·군·구에 위임되어 처리 중인 해당 사무권한이 일원화되고, 특례시 특성에 맞는 광역 보건환경 대응체계가 구축되어 특례시 주민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각종 업무가 이양되면, 특례시 여건과 수요에 맞는 업무처리가 강화되고, 특례시 응급환자이송업 관련사무의 종합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례시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은 대도시 행정수요에 맞는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져 응급의료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른 위생서비스평가계획 수립 등의 권한이 이양되면,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위생서비스 평가계획 수립과 영업소 위생감시 사무를 일원화하고, 실질적으로 이미 특례시가 수행 중인 공중위생업소의 인허가, 신고 수리 및 지도 점검 업무를 보다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이행함으로써 영업소 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의원은 “올해부터 새롭게 출범한 고양시 등 4개 특례시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광역적 행정수요에 맞는 특례사무의 법제화와 권한의 이양,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특례시 주민들의 편익이 증진되고 특례시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분권법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한준호 의원을 비롯하여 김진표, 이용우, 이탄희, 홍정민 의원 등 총 15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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