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 고양시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고양시의회는 시의회 인사권 독립 운영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고양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지난 11일 의회 4층 영상회의실에서 이길용 의장과 이재준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차질 없는 업무 수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 양 기관의 조화로운 업무 이관과 고양시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이뤄졌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 신규채용시험 시 협의 ▲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시설등 통합 운영 ▲ 후생복지제도 통합 운영 ▲ 복무, 급여 통합 운영 등이 있다.

이길용 의장은 “이번 협약으로 새로 시작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순조롭게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와 소통하고 협력하여 고양특례시와 고양특례시의회가 성공적인 자치분권 모델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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