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2022년부터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기존 가정용 달걀에서 업소용 달걀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집중 홍보·계도할 방침이다.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는 해썹(HACCP)을 적용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소에서 달걀을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한 후 유통토록 하는 제도다. 가정용 달걀은 작년 4월부터 선별·포장 제도를 시행했으나 올해부터는 업소용 달걀까지 확대 적용한다.

또한 발급받은‘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를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하며 다른 영업자(마트, 슈퍼, 음식점, 제과점, 집단급식소 등)에게 달걀을 공급할 때는 확인서 사본도 함께 전달하고 해당 영업자도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한다.

이에 올해부터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업소용으로 판매하는 계란을 선별·포장하지 않고 유통·판매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업소용 달걀의 선별·포장 처리에 대한 사항은 2022년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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