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전경
고양시청 전경

[고양일보]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만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을 둔 다자녀가구와 유치원을 대상으로 2022년 1월 사용분부터 매월 10톤에 해당하는 상하수도요금과 물이용 부담금을 감면한다.

다자녀가구 상하수도요금 감면이 시행되면 2022년 1월 현재 다자녀가구 약 5,400 가구가 연 평균 약 14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시는 관내 유치원 중 이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병설유치원을 제외한 단설 및 사립유치원 80여개소에 대해서도 다자녀가구와 동일한 감면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상하수도요금과 물이용 부담금 감면 혜택을 희망하는 다자녀가구·유치원은 1월 13일부터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water.goyang.go.kr)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한 다음 이메일(wgoyang@korea.kr)과 팩스(031-8075-4946)로 신청하거나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요금 감면이 누락되지 않도록 시는 개별 대상자를 대상으로 신청 안내문 또한 발송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고양시 보육과 출산정책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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