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구청 전경
일산동구청 전경

[고양일보] 고양시 일산동구는 지난 6월 27일 새벽,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적발된 노래연습장 1곳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7일 새벽 2시경 일산동구청 당직실에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운영 중인 노래연습장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된 지 불과 10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당직자는 즉시 해당업소에 현장 출장하였고 4명(남성 2명, 여성2명)의 이용자들을 적발했다.

일산동구 산업위생과에서는 대표자에게 위반사항 확인 후 6월 30일 해당업소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고, 추가적으로 주류가 발견됨에 따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위반사항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일산동구 산업위생과 김성구 과장은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으로 법 질서 확립과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위반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였으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구상권 청구 등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일산동구청은 각 부서 10개반 30여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관내 노래연습장 226개소에 대해 7월 9일까지 지속적으로 집합금지 이행여부를 전수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의 음성적 확산을 촉발시킨 것으로 추정되는 일명 도우미들의 접대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서와의 합동 점검을 통해 중점 단속 예정이다.

저작권자 © 고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