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1.0%)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기준소득월액은 7월부터 상한액 449만원, 하한액 29만원으로 상향조정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을 1.0% 인상하고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상향하는 내용 등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최고 월 19,370원(20년 이상 가입 평균 8,840원, 전체평균 3,520원)이 오른다.

부양가족연금액도 배우자는 연 252,090원, 자녀․부모는 연 168,020원으로 각각 2,490원, 1,660원 인상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현재 가장 많은 연금액을 받고 있는 A씨(65세, 23년 9개월 납입 후 5년 연기신청)는 월 193만 7220원을 받고 있는데, 올해 4월부터는 물가변동률(1.0%)이 반영되어 월 1만 9370원을 더 받아 총 월 195만 6,590원을 받게 된다.

다른 예시로, ’16년 12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의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88만 4210원으로, 올해 4월부터 평균 8840원이 인상되어 평균 월 89만 3050원이 된다.

또한,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434만원에서 449만원으로, 하한액은 28만원에서 29만원으로 조정된다.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은 재검토 결과 현행과 같이 20%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은 올해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에 비해 20% 이상 변동된 경우, 기준소득월액을 현재 소득에 맞게 변경 신청 가능한 제도이다.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내용의 고시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3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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