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좌마을주민연합회가 파주시에서 시위하고 있는 모습
가좌마을주민연합회가 파주시에서 시위하고 있는 모습

[고양일보]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공사와 관련 있는 현대건설 협력업체인 인창개발이 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그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 5월 13일 현대건설 협력 부동산개발업체인 인창개발은 서울중앙지법에 장외주식 전문 인터넷신문 프리스탁뉴스 이정형 발행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3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고양시 가좌마을 주민들이 지난 4월 30일 파주시청과 윤후덕 국회의원(파주갑 더불어민주당) 사무실 앞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3호선 연장안에 항의하는 시위를 했다.

이날 시위에서 가좌마을주민연합회는 “금릉역(경의중앙선)을 포함한 현대건설의 민자 제안 약점을 커버하려고 파주시 운정 구간 역사를 추가해 고양 1개, 파주 4개 역을 확정하려고 한다”며 “파주시가 고양시를 배제하고 현대건설, 인창개발 등과 공모하여 가좌마을역을 패싱했다”라고 주장했다.

손해배상 소장에서 인창개발은 프리스탁뉴스 이정형 발행인에 대해서 “2021년 5월 1일 ‘고양시민들, 파주시와 현대건설, 인창개발 민자사업 의혹 제기’라는 기사 등 7건의 기사를 게재하여 공연히 원고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했다면서, “플래카드와 기사는 원고가 현대건설과 특수 관계로서 위 3호선 연장과 관련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로 인하여 위법한 이익을 얻고 있다는 등 원고의 위법, 부도덕한 이미지를 일반인에게 심어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했다.

또 인창개발은 “부도덕한 이미지는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회사에게는 치명적”이라며 “이 사건 불법행위는 원고 직원들의 업무적 위축, 사업 관계자들의 접촉 회피 등 원고의 사업에 좋지 않은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라고도 했다.

이번 소송에 대해 프리스탁뉴스는 ”기사는 가좌마을주민연합회의 시위 사진과 주장만 보도했지,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규정한 바가 단 한 번도 없다“며 ”또한, (보도한) 인창개발의 재무 및 사업 관련 기사는 공시 자료와 다른 언론사 기사만을 근거로 보도했다“라고 밝혔다.

현대건설 협력업체인 인창개발이 언론사를 상대로 3천만원의 손해배상를 제기한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것이 언론계와 법조계 인사의 견해다.

가좌마을 주민들이 파주시청과 파주시 윤후덕 국회의원을 상대로 시위를 한 것에 대한 기사를 핑계로 부동산개발업체가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한 것은 무언가를 막고자 하는 꺼림직한 이면의 흐름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가 들린다.

이 정도의 간단한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긴급하게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부동산개발업체인 인창개발의 속사정이 무엇일까? 그 배경이나 속사정이 궁금하다. 평소에는 소송거리도 되지 않을 내용을 가지고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라 더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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